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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농업이야기

귀농 05 - 농자재는 꼭 농협에서 사야할까?(feat.세무)

효니쭈니 2024. 11. 1. 08:30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농자재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호미, 쟁기, 삽, 농약 등등

 

수많은 농자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많은 농자재들을 다 어디서 사야 할까요??

 

 

 

이미지 출처 : 구글

 

 

 

그냥 아무 데서나 사지 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해당 지역에 있는 지역농협 농자재 센터를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미 전편을 읽고 오신 분들은 이용고배당의 매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같이 보면 좋은 글 : 귀농 04 - 조합원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용고배당은 그렇다고 쳐도 세무관련된 목적으로라도 지역농협 농자재 센터를 추천드립니다.

 

 

지역 농협 농자재 센터 가면 약도 비싸고,

농자재도 비싸요,

옆에 농약방은 약사면 마스크랑 모자랑 장갑도 주는데요??

 

 

강진농협 농자재센터 (사진출처 :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203)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2~3배 이윤 받고 팔고 천 원짜리 마스크나 모자에 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공짜"라고요.

 

일부 농약방에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다만 내가 주는 기자재나 약값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 판촉품에 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약방은 폐업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영원한 건 없겠지만, 혹시 폐업을 하지는 않더라도 주인이 바뀌거나 하면 기존 장부나 판매내역 같은 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장부나 판매내역이 뭐 중요하겠냐고요?

 

뒤에서 더 얘기하겠지만 농자재를 구매한 내역은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바로 땅을 매매할 때 말이죠

 

게다가 세무자료를 대행해서 제출해 주는 농약방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농가 본인이 스스로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농협 농자재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복잡한 부가가치세 세무 환급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거죠!

 

 만약 내가 스스로 세무신고를 하려면 아래에 있는 기자재를 다 체크하면서 영수증을 챙겨서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ㅠ 잠깐 봐보실까요?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세 급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임업용 기자재>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개정 2021. 2. 17.>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1.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
   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ㆍ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ㆍ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ㆍ광망ㆍ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ㆍ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ㆍ화훼ㆍ채소ㆍ야생화ㆍ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ㆍ임업용 부직포(작물ㆍ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ᆞ임업용 배지(배지(培地: 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는
액체나 고체로, 배양액ᆞ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ᆞ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ㆍ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ㆍ수실류ㆍ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ㆍ임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단백질, 전분 등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용 필름
18. 화훼ㆍ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ㆍ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ᆞ임업용 무인 항공기
29. 농업ᆞ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ᆞ임업용 굴착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ㆍ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ㆍ임업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ㆍ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ㆍ마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60. 농업용 제습기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pdf
0.10MB

첨부파일도 있으니 인쇄해서 보실 분은 가져가세요~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하려면 눈 빠질지도 몰라요...

 

농자재를 보시면 하우스를 지으실 때도 꼭 지역농협 농자재 센터에서 구매하셔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하우스가 부가세 환급이 꽤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10~20년 정도 꾸준히 농사를 짓다가 어쩔 수 없는 사정 혹은 상속이나 기타 이전에 관한 업무를 할 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을 증빙할 때 바로 해당 지역의 농자재 센터 구매내역을 인쇄해 달라고 하면 자료가 다 서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농협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위장으로 농사를 짓고, 농자재도 그 사람 앞으로 사달라고 다른 농사짓는 분들한테 대리경작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투기를 위해서요.

 

세무서에서는 이런 경우 찾기가 쉽지 않고요. 농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이는데 함부로 조합원을 탈퇴시키기도 쉽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기에 그냥 끌고 가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농자재 많이 사셔서 안전 영농 하시고요! 성공적인 귀농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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