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도 받고 경영체 등록도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매매한 토지를 통해 조합원에 가입을 할 차례입니다. 조합원은 일반 시중 은행이 아닌 전편에서 나왔던 지역농협에 가셔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같이 보면 좋은 글 : 귀농 02 - 농사지을 땅을 구매해 보자 조합원은 쉽게 생각하면 해당 농협에 주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갖지만 조합원의 경우 조합장의 투표 시 출자 금액에 상관없이 1인 1표 만의 권리만 갖고 있는 거죠. 게다가 출자한 출자금에 비례해서 연도말에 배당금도 받을 수 있고요, 본인이 사용한 대출이나 예금 혹은 하나로 마트에서 구매한 실적등에 따라서 이용한 대로 배당을 추가로 더 받을수 있답니다. 다만 주의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