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란 과연 무엇 이길래 전편에서 조합원에 가입을 하라고 한 걸까요?
같이 보면 좋은 글 : 귀농 03 - 농협 조합원 가입을 해보자
전편에서 적었던 것처럼 쉽게 생각하면 해당 농협의 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하고 거의 다 비슷하지만 주주의 경우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수만큼 의결권을 갖고 배당을 갖지만, 조합원의 경우 모든 조합원에게 1인 1표만 주어지는 것이 가장 큰 차이고요.
주식회사는 본인이 주주이지만 사용자인 경우는 드믈죠? 조합원의 경우 본인이 사용자이면서 주주의 권리도 갖는 복합적인 형태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은 사지만 해당회사에서 일은 안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조합원들 중에서도 이사가 선출이 되고 혹은 감사가 선출이 됩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는 다 낙하산...?.. 이 라는 분들이 와서 점령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해당 직책으로 선출이 되더라도 2~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직책을 맡게 됩니다.
협동조합이 궁금하시면 EBS다큐를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어찌 됐든 가입하는 곳은
ㅇㅇㅇㅇ농업협동조합 이니까요.
이제 해당 조합(농협)에 가입신청을 하시면 이사회라는 회의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조합원 승인이 나게 되면.
조합원 가입이 되고
해당 조합(농협)에 이제 조합원을 가입을 하시고 나시면, 해당 조합의 한 부분이 되시는 것이고, 일부분의 지분을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시고, 대략 기간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에 가입하시게 되면 모든 금융 거래와 마트, 농자재구매 등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입하신 조합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주처럼 배당이 있기 때문이지요.
배당은 매년 2월쯤에 1년에 한 번 배당이 되는데, 본인이 처음 가입할 때 출자한 출자금에다가 마트, 예금, 모든 거래에 대해서 이용고배당이라는 것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더 좋은 점은 바로 사업준비금이라는 것이 쌓이게 됩니다. 대신 이건 탈퇴할 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보통 배당금만 하더라도 시중은행 예금 금리보다도 높은데 거기다가 이용고배당으로 더 배당을 많이 받고 당장은 받지 못하지만 사업준비금이라는 게 쌓이게 되면 나중에 조합을 탈퇴할 때 한꺼번에 다 찾아가면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그냥 시중은행만 열심히 이용 중이라서 옆에서 보고 있자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게다가 그 시중은행에서 벌어오는 돈 일부분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계 자본으로 빠져나가고요.
만약 기회가 되셔서 땅을 구매하신다면 이러한 많은 이점을 갖고 있는 조합원을 꼭 가입하시고!
많은 혜택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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