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게 좋은 뽀로로부부

농촌농업이야기

귀농 04 - 조합원이란 무엇인가?

효니쭈니 2024. 10. 31. 10:10

 

조합원이란 과연 무엇 이길래 전편에서 조합원에 가입을 하라고 한 걸까요?

 

같이 보면 좋은 글 : 귀농 03 - 농협 조합원 가입을 해보자 

 

전편에서 적었던 것처럼 쉽게 생각하면 해당 농협의 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하고 거의 다 비슷하지만 주주의 경우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수만큼 의결권을 갖고 배당을 갖지만, 조합원의 경우 모든 조합원에게 1인 1표만 주어지는 것이 가장 큰 차이고요.

 

주식회사는 본인이 주주이지만 사용자인 경우는 드믈죠? 조합원의 경우 본인이 사용자이면서 주주의 권리도 갖는 복합적인 형태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은 사지만 해당회사에서 일은 안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조합원들 중에서도 이사가 선출이 되고 혹은 감사가 선출이 됩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는 다 낙하산...?.. 이 라는 분들이 와서 점령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해당 직책으로 선출이 되더라도 2~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직책을 맡게 됩니다. 

 

 

협동조합이 궁금하시면 EBS다큐를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어찌 됐든 가입하는 곳은 

 

ㅇㅇㅇㅇ농업협동조합 이니까요.

 

EBS다큐, 몬드라곤 협동조합

 

 

출처 : YTN

 

이제 해당 조합(농협)에 가입신청을 하시면 이사회라는 회의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조합원 승인이 나게 되면.

조합원 가입이 되고

 

해당 조합(농협)에 이제 조합원을 가입을 하시고 나시면, 해당 조합의 한 부분이 되시는 것이고, 일부분의 지분을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원 가입 프로세스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시고, 대략 기간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에 가입하시게 되면 모든 금융 거래와 마트, 농자재구매 등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입하신 조합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주처럼 배당이 있기 때문이지요.

 

배당은 매년 2월쯤에 1년에 한 번 배당이 되는데, 본인이 처음 가입할 때 출자한 출자금에다가 마트, 예금, 모든 거래에 대해서 이용고배당이라는 것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더 좋은 점은 바로 사업준비금이라는 것이 쌓이게 됩니다. 대신 이건 탈퇴할 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보통 배당금만 하더라도 시중은행 예금 금리보다도 높은데 거기다가 이용고배당으로 더 배당을 많이 받고 당장은 받지 못하지만 사업준비금이라는 게 쌓이게 되면 나중에 조합을 탈퇴할 때 한꺼번에 다 찾아가면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그냥 시중은행만 열심히 이용 중이라서 옆에서 보고 있자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게다가 그 시중은행에서 벌어오는 돈 일부분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계 자본으로 빠져나가고요.

 

출처 : 비지니스 포스트

 

 

만약 기회가 되셔서 땅을 구매하신다면 이러한 많은 이점을 갖고 있는 조합원을 꼭 가입하시고!

 

많은 혜택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