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좀 모순적인 이야기 입니다만 기존에 토지가 있는경우에는 농업용 토지 담보 대출이 가능한데(다만 이경우에도 해당 토지를 대출받은 후 경영체 등록증에 추가해야 함) , 그럼 기존 토지를 대출 없이 사라는 소리인데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대출을 받을 때 6개월 안에 해당 토지에 대해서 경영체 등록을 하는 조건으로도 대출이 나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꾸 땅 투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이라는 증명서가 하나 있어야 하는데
출처 : https://www.reportworld.co.kr/form/1643
이런 비슷한 형태로 해당 소재지에 대해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해당 토지에 대해서 구매를 허가한다는 그런 증이 나옵니다. 농지는 경매를 할 때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아마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 먼저 농협에서 '농취증'을 받으셨습니까?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체 등록을 하시려면 먼저 '농지대장' 이라는걸 만드셔야 하는데요. 과거 '농지원부'라고 불리던 것이 최근농지대장이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지원부 에서 농지대장으로 개편!
쉽게 생각해서 과거 자신이 갖고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농지원부'를 통해 볼 수 있었다면 이제 개별 토지에 대해서 각각 '농지대장' 이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순서대로 말씀 드리면
요런 느낌?? 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편한 건... 주변 부동산에 문의하시면 순서대로 일을 알려주실 거고, 대출에 대해 궁금하시면 해당 농협에 가셔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농지대장은 해당지역 "읍면동 사무소" 에 가셔서 발급 가능 하시고요!
경영체등록확인은 "농산물 품질 관리원" 에서 관할합니다.
서로 다른곳에서 발급이 되오니, 그것도 잘 확인하셔서 헛걸음하지 않도록 하셔요~
농지 구매만 하더라도 정말 너무너무 복잡해서 그만두고 싶어질때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현재 시점기준(2024년 10월) 이오니, 먼저 연락하셔서 시간낭비를 줄이시는걸 적극!!! 적극!!!! 말씀드립니다.
농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지역은 농촌 지역 이기 때문에 교통도 불편하고, 관공서 사이사이 구간이 넓습니다.
한번 잘못하면 다시 왕복해야 하는 일도 수두룩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락하시고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작은 로드맵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외 편 + 대출하기
보통 대출하실 때는 여러 서류들이 필요합니다만,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4. 농지취득자격증명
5.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6. 소득서류 과거 2개년치
7. 주민등록 등(초) 본
정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것 역시 해당 은행마다 조금씩 더 달라고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토지 주변의 농협에 문의를 하셔서 대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서류를 알려달라고 하면 해당 농협에서 안내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번외 편 2 농협은 두 종류가 있다
농협이 두 종류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NH농협은행 ㅇㅇㅇㅇㅇ 센터, ㅇㅇㅇㅇ지점 이렇게 쓰여있는 것들은 1 금융권으로 농지에 관한 대출을 잘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저런 농협이 잘 없고요,
지역농협 같은 경우 저렇게 해당 지역에 대한 농협이 존재합니다.
영등포농협, 혹은 ㅇㅇ농협 이렇게 해당 지역이 나오고 바로 농협이라고 뜹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해당 농협에 전화하셔서 거기가 지역농협이에요? 아니면 농협은행이에요?라고 물어보시면 더 정확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