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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농업이야기

귀농 01 - 농사지을 땅부터 구매? 임대?

효니쭈니 2024. 9. 5. 08:33

 

저번 시간에는 귀농 시 주의해야 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번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귀농은 바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으로 가는 것이고 귀촌은 농사는 일단 추후에 하더라도 1~2년 정도 농촌에 대해서 알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귀촌 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시골생활이 적성에 맞는다거나 할 때 본격적인 귀농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읽어볼 만한 글 : [농촌농업이야기] - 귀농을 혹은 귀촌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제는 그럼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땅이 필요합니다. 토지.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토지 구매(매매)
  2. 농지은행사업
  3. 개인 간 임대

 

 

 

© yapics, 출처 Unsplash  / 매매가 가장 속 편한 방법이긴 하다.. 대출에 대한 리스크만 제외한다면

 

 

 


토지 구매(매매)

 

 

자금이 여유가 되고, 적당한 크기의 땅이 존재한다면 토지 구매(매매)가 가장 속 편한 방법입니다. 다만 토지 구매 시 드는 비용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 초기 리스크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보통 일반 대출의 경우 1개월마다 이자를 납부해야 하지만 지역농협 조합원에 가입하게 되면 6개월에 한번 이자를 내는 경우도 있고, 청년농업인의 경우 대출상품에 따라서는 1년에 한번 이자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몰아서 내느냐 매달 내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조삼모사 이기는 합니다만, 농업의 특성상 돈이 농작물 수확기에 한 번에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밑에서 얘기하겠지만 "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1,000㎡(구 300평 정도) 이상의 농작물 심어야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저 정도의 땅은 일주일 이내에 계약이 성사됩니다. 인기 매물 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  

 

 

땅을 구매하는 것이 정 어렵다면 "농지은행사업" 을 통해 농지를 빌릴 수도 있습니다. 정 안되면 개인 간에 농지 임대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2번과 3번을 추천드립니다. 농지은행 사업이라 함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농지를 한국 농어촌 공사에 판매하고 농지은행사업 등록을 하면 해당 농지는 다른 사람이 경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청년농업인에게 기회가 많이 가도록 하기 때문에 퇴직하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많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임대 계약을 하고 나면 만료 시에 또다시 임대할 토지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며, 입맛에 맞는 토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은 "개인 간 임대"

 

개인 간 임대는 보통 동네 이장님이나 인근 부동산에 문의해 보시면 알음알음으로 임대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땅주인이 "경영체 등록"이라는 자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자 간 서류로만 입증을 하고 공식적으로 임대 자격을 신고하지는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임대차를 신고하게 되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추후에 토지 매매 시 엄청난 세금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이죠.

 

 

 

 

 

경영체 등록이란?

 

 

쉽게 말해서 정부에 나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신고하고 정부에서는 이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사를 짓는 해당 토지(필지)에 대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나와서 농사를 짓는지를 판단하고 경영체 등록을 해주는 것이죠.

이 경영체 등록이란 것도 몇 년 단위로 확인을 하고,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해당 자격이 박탈되는 등 과거에 L* 공사에서 땅투기를 하는 바람에 경영체 등록 자격에 대해 주기적인 조사와 자격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경영체 등록 등록/변경 신청서 양식 일부

 

 

 

게다가 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만 "영세" 물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는 물건은 대부분 부가세가 붙어서 나오는 물건들인데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농협이나, 영농자재 판매하는 곳에서 "영세" 물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면세" 물품과는 또 다른 개념인데요. 대부분 농협이나, 영농자재 판매하는 곳들이 "영세" 물품들을 위주로 판매를 합니다. 게다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있는 사람들만 면세유를 신청할 수가 있으니 이것저것 농업인의 혜택을 위해서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은 필수! 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토지 구매(매매)와 농지은행사업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감과 이웃추가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의 성공적인 귀농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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